[톡톡경제]무주택서민, 공공분양-10년임대 주택 관심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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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올 들어 주택 거래가 감소하고 일부 지역에선 집값이 하락했다. 하지만 전세금은 꾸준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속되는 전월세난에서 벗어나려는 무주택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세 가지 주택상품이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아파트’와 ‘10년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이다.

공공분양아파트는 무주택자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주로 공급된다. 민간 아파트보다 분양가격이 저렴하다. LH는 올해 전국 13개 지구에서 1만3000여 채의 공공분양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보다 6000채 이상 늘어난 물량이다. 수도권에선 구리갈매, 수원호매실지구(5월)를 비롯해 화성동탄2지구(7월), 하남감일지구(11월) 등이 관심지역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연내 2만1000여 채 공급된다. 10년 동안 상대적으로 저렴한 월세를 내고 임대거주한 후 분양받을 수 있다. 분양으로 전환할 때,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로 결정된다. 올해는 의정부민락(4월), 구리갈매(5월), 하남미사(7월), 화성동탄2지구(10월) 등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물량이 많아 눈길을 끈다.

공공분양과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자로서 청약저축통장을 보유해야만 청약할 수 있다. 공공주택인 만큼 소득과 자산요건이 까다롭다. 10년 공공임대와 전용면적 60m² 이하 공공분양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넘지 않아야 한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마찬가지다. 맞벌이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까지 인정해준다.

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 중에선 공공분양과 10년 공공임대는 청약경쟁이 가장 치열한 상품이다.

1순위 청약자가 몰리는 인기지역은 주택 없이 산 기간과 납입액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최근 수도권 청약결과에 따르면 주택 없이 산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청약통장 저축액이 700만∼800만 원은 넘어야 당첨권이었다.

공공분양과 10년 공공임대주택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상품이라면,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위한 민간 임대주택이다.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주택이 있어도 청약할 수 있고 청약할 때 자산이나 소득 제한이 없다. 기대보다 높은 임대료는 단점으로 꼽힌다. 민간이 지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라 초기 임대료에 제한이 없다. 다행히 월세 인상률은 연평균 이내로 제한된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무주택서민#공공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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