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501억 9400만 원 법인세 추징 통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29일 22시 02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아 세무당국으로부터 501억 9400만 원을 추징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29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국세청이 지난해 7~9월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이런 내용을 담은 법인세 추징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측은 추징액 규모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최근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를 제출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이날 검찰 고발도 당했다. 국토교통부가 당초 신고한 변속기와 다른 변속기를 단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고발한 것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7단 변속기가 달린 ‘S350d’ 차량을 팔겠다고 신고하고는 올해 1월 27일부터 9단 변속기가 달린 S350d 98대를 판매했다가 지난달 29일 국토부로부터 판매중지 명령을 받았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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