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얇은 샐러리맨-가정주부도 값싼 수수료로 자산관리 서비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25일 03시 00분


코멘트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

‘금융의 알파고’라 불리는 로보어드바이저(Robo Advisor)가 사람의 지시를 받지 않고 고객에게 직접 투자 자문과 자산 운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평범한 샐러리맨이나 주부도 저렴한 수수료로 고액 자산가의 전유물이었던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2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관투자가 또는 수억 원의 자산을 가진 고액 자산가에게만 제공됐던 자문서비스를 대중화시켜 소비자들이 더 효과적으로 돈을 굴릴 수 있게 돕겠다는 취지다.

일단 사람이 아닌 로봇(로보어드바이저)이 직접 자문과 자산 운용을 맡는 방안이 마련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자문·운용 인력에게만 자문·일임 업무를 허용했다. 이 때문에 로보어드바이저가 사람의 지시 없이 자문 활동을 할 수 없었고 자문·운용인력이 로보어드바이저의 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서비스만 가능했다. 금융위는 투자자 성향 분석 및 포트폴리오 구성, 고객정보 보호, 해킹 방지 등의 기능을 갖춘 로보어드바이저에 한해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사람의 도움 없이도 투자 자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체크하기 위해 로보어드바이저는 반드시 공개 테스트를 거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올 7월부터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Regulatory sandbox)’를 통해 10명 안팎의 투자자가 일정 금액을 로보어드바이저에 맡겨 ‘투자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공개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로보어드바이저는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한편 금융상품 제조·판매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자문을 제공하는 독립투자자문업(IFA) 제도도 도입된다. IFA는 제조·판매회사로부터는 수수료, 수당, 사무실 등을 제공받지 않고 고객에게서 자문료만 받으며 전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IFA는 기존 자문업자와 달리 전문성과 윤리성 유지를 위한 교육도 받게 될 것”이라며 “판매회사와 완전히 절연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문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문업 진입 문턱도 대폭 완화해주기로 했다. 더 많은 사업자가 자문업에 뛰어들게 하겠다는 것이다. 자문 범위를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한정하는 경우 현행 5억 원인 자본금 요건이 1억 원으로 낮아진다. 현재 부동산 자문만 하고 있는 은행도 자문업 겸영이 일부 허용된다.

금융위는 향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재 예금과 금융 투자상품에만 한정된 자문 범위를 보험 등 전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물론이고 일임형 투자상품의 온라인 가입도 단계적으로 허용해 나갈 방침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자산관리#금융상품#자문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