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유류할증료, 5월부터 거리에 따라 부과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9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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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국내 항공사들의 국제선 유류할증 요금이 거리에 따라 부과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다만, 현재 저유가로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크게 오르기 전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등 국적 항공사 6곳은 5월부터 국제선에서 ‘거리비례구간제’를 실시한다. 현재는 권역별로 요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더 짧은 거리를 이동해도 권역이 바뀌면 먼 곳을 갈 때보다 유류할증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이 때문에 ‘미주 권역’에 속한 인천~하와이의 경우 인천~뉴질랜드 오클랜드보다 이동거리가 짧지만 미국, 캐나다 등과 같은 할증료가 적용돼 더 많은 유류할증료가 적용된다.

유류 할증료는 한 달 단위로 조정되며 싱가포르 항공유가(MOPS)가 갤런당 평균 150센트 이상일 때 부과된다. 현재는 저유가로 유류 할증료가 붙지 않는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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