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中企단체 “원샷법, 대기업 특혜법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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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입법촉구 공동건의문 발표… 노동5법 등 임시국회 처리 요구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개혁 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생각은 오해다.”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24개 산업단체(협회 15곳, 조합 9곳)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법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단체들은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경제활성화법 및 노동개혁법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전체 24개 단체 회원사 중에는 대기업도 포함돼 있지만 전체 회원사 가운데 86%가 중소·중견기업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공동건의문을 발표한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박영탁 상근부회장은 “철강·조선·석유화학 등 한국 경제의 전통 주력산업은 최근 중국에서 초래된 공급과잉, 세계경제 저성장 기조 등으로 인해 비상상황에 처해 있다”라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등 산업계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경제활력제고특별법과 노동개혁 5법은 8일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들은 일각에서 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대기업 특혜법’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원샷법은 공급과잉 시장에 있는 정상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재편하려 할 때 기업 인수합병(M&A)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실이 터지기 전에 구조조정을 추진해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자는 취지다. 박 부회장은 “중소기업 간 협력관계가 강한 국내 산업구조를 고려했을 때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돕는 원샷법이 결국 중소·중견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 단체들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샷법과 흡사한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 도입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56.5%의 중소기업이 찬성했다 (반대는 11.7%).

노동개혁 5법 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도 찬성 의사를 분명히 했다. 통상임금 인정 여부 등으로 인한 기업 현장의 혼란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원샷법#대기업#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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