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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에 실형 선고, '집행유예' 안돼…재벌 총수 이례적
동아닷컴
입력
2015-12-15 23:59
2015년 12월 15일 2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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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실형 선고. 사진=채널A
이재현 회장 실형 선고
이재현 CJ 회장에 실형 선고, '집행유예' 안돼…재벌 총수 이례적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그룹의 총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해외 계열사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일부 범행은 이 회장의 개인적인 소비나 개인재산 증식을 위해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이 실형을 피하기 위해 내세운 여러가지 주장들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 회장의 주장은 "건강 문제도 환송 전 판결의 형량에 다 반영됐고 건강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형 집행 문제"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재벌 총수들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해왔던 종전 법원 판결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CJ그룹 회장으로서 우리 경제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재벌 총수라고 해도 조세포탈 등으로 법질서를 헤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형 선고 후 이재현 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의 파기환송취지가 충분히 반영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당혹스럽다”며 “대법원에서 재상고를 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전했다.
CJ 측 역시 공식입장문을 통해 “(이 회장이)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건강상태임에도 실형이 선고돼 막막하고 참담하다”며 “그룹도 경영차질 장기화에 따른 위기 상황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현 회장 실형 선고. 사진=채널A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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