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지원 전담 증권사 별도 지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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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案 마련
대형 증권사의 기업대출 한도… 자기자본 100%까지 확대하기로
사모펀드 운용 업무는 모두 허용

앞으로 대형 증권사들의 기업대출 한도가 크게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금융을 전담하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가 지정되고 사모펀드 운용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종합금융투자사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업대출과 개인대출, 신용융자 등을 모두 합산한 게 자기자본의 100%를 넘으면 안 됐기 때문에 기업대출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측면이 있었다. 금융위는 2013년 국내 증권사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를 통해 한국형 투자은행(IB)을 육성하겠다는 차원에서 NH투자증권,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자기자본 3조 원이 넘는 5곳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이들 대형 증권사의 만기 1년 이내 대출에 대해서는 당국의 건전성 규제 부담을 은행 수준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 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들 기업의 기업금융 업무를 전담하는 증권사를 별도로 지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로 지정되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영업기회나 자금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일부 인가받은 증권사가 아닌 모든 증권사에 대해 사모펀드 운용 업무를 허용하고 현재 금융투자상품 잔액 50억 원으로 돼 있는 개인의 전문투자자 요건을 잔액 5억 원으로 완화한다. 개인 전문투자자가 되면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투자성향 평가, 설명 청취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일반 투자자는 접근할 수 없는 고위험 투자상품에도 가입할 수 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사모펀드#증권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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