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세청, ISD전문 변호사 뽑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8일 03시 00분


코멘트

론스타-만수르 국제제소 적극대응

국세청이 갈수록 늘어나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를 뽑기로 했다. 국세청이 ISD 전담 변호사를 뽑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ISD 업무를 전담할 변호사를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채용 공고를 냈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내 조세 관련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에 송무국을 신설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제소송 전문 변호사를 채용하기로 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부 법무법인 등의 도움을 받아 ISD에 대응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고, 내부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늘어나면서 ISD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 미국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2012년 미국 워싱턴의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외환은행 매각 과정이 늦어져 손해가 발생했으니 43억 달러(약 5조 원)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고, ICSID에서 분쟁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5월에는 아랍에미리트(UAE) 왕족인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이 회장을 맡고 있는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 ‘하노칼 인터내셔널 비브이’가 “2010년 현대오일뱅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국세청이 부당하게 세금 1838억 원을 떼 갔다”며 ICSID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국세청#isd#전문변호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