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권도 ‘임시공휴일’…대출이자 미리 내야하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7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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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4일을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당일 영업을 하지 않고 금융시장도 휴장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출금 상환이나 카드 결제는 17일로 자동 연기되고, 소비자들은 필요한 목돈을 미리 인출하는 게 좋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7일 안내했다.

우선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대출금의 만기가 14일인 경우 연체이자를 물지 않고 만기가 17일로 자동 연장된다. 예금 만기일이 14일인 경우에도 17일로 만기가 연장되며 14~16일의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다. 카드 보험 통신 등의 요금 결제일이 14일이라면 해당 대금은 17일에 계좌에서 출금된다.

14일에 큰 돈이 필요하다면 미리 대비해야 한다. 당일 부동산 매매나 전세금 계약, 기업 간 지급결제 등이 예정돼 있으면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놓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미리 올려놓는 게 좋다. 외환 송금 역시 거래 상대방과 날짜를 조정하는 등 미리 준비해야 한다.

금융사들은 안내게시판과 입간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14일 휴무 여부와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당일 주택담보대출이나 외환거래가 예정돼 있는 일부 고객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사전 통지한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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