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법제화” 국회 통과는 미지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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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세법 개정안]

정부가 ‘종교인 과세’의 법제화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종교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종교계의 눈치를 보고 있어 국회에서 통과될지가 관건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 소득’ 항목을 신설해 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현재도 종교인 과세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2013년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무산되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의 일종으로 반영한 것이다. 시행령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내년 1월로 미뤄진 상태다.

정부는 과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종교인 과세를 시행령보다는 상위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종교 소득을 ‘사례금’으로 분류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반영했다. 또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도록 필요경비 공제율을 소득 수준에 따라 20∼80%까지 차등화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령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고소득자라도 실제 세율은 4.4%에 불과하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일부 종교단체를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종교인 과세에 공감하고 있다”며 “국회와 종교인 단체를 설득해 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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