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지연 인출’ 기준금액, 9월부터 300만원→100만원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4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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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은행계좌에 입금된 100만 원 이상을 금액을 즉시 인출하거나 계좌 이체하려면 은행 점포로 찾아가야 한다. 은행 자동화기기에서는 30분이 지나야 입금액의 인출이나 계좌 이체를 할 수 있는 ‘30분 지연 인출제’의 기준 금액이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등 금융업권별 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피해 대책을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자동화기기에서 이체할 때도 30분의 지연 시간이 적용된다.
통상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은 대포통장으로 이체된 뒤 자동화기기를 통해 빠져나간다. 100만 원 이상의 돈을 30분간 빼내갈 수 없도록 해놓으면 지급 정지로 피해를 막을 여유가 생긴다. 단 영업 창구에서는 30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인출할 수 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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