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 은행계좌, 인터넷-전화로도 해지할 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9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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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은행 계좌를 은행에 가지 않고 인터넷이나 전화로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 거래하는 은행뿐 아니라 같은 금융지주 내 다른 은행에서도 통장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현장점검반을 통해 5월12일부터 27일까지 총 389건의 건의사항을 받아 116건의 과제를 수용해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일정 기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를 인터넷, 전화 등 비대면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미사용 계좌를 관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는데 해지 절차가 복잡하다는 은행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인 것이다. 금융당국은 4분기(10~12월) 내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계좌의 해지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같은 금융그룹 내 2개의 은행이 통장 재발행, 입금지급 업무를 서로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창구 업무를 교차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 불편을 줄인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보험상품 설명서와 중복되는 ‘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는 없애고 외제차가 국산차에 비해 감가상각(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더 빠르다는 점을 자동차보험 차량 기준가액표에 반영키로 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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