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TV광고 보기 힘들어진다…‘특정 시간대’ 전면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7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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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8월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의 TV 시청 시간대에 대부업체의 방송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는 6일 밤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평일은 오전 7~9시 및 오후 1~10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 중에는 대부업의 방송 광고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 광고가 범람하고 있어 충동적인 대출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법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9개 대형 대부업체의 TV광고 횟수를 합치면 하루 평균 1532건이나 된다. 대부업체에 대한 광고 규제는 공포 후 한 달 후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형 대부업자의 등록 및 감독권한도 기존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이관된다.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책임져서 서민들에 대한 불법 영업을 강도 높게 규제하려는 것이다. 또 대부업체의 불건전 행위를 막기 위해 최소 자기자본 등의 일정한 등록 요건을 정비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창업 기업이 온라인으로 소액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일명 크라우드 펀딩법)도 통과시켰다.

다만 투자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 기업이 1년 동안 7억 원까지만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고 일반투자자가 1인당 투자할 수 있는 금액도 연간 500만 원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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