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라 7월 1일부터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 사업자와 연 매출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다음달 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품목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농수산물 등 비과세 품목을 거래할 때도 종이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의무발급 대상자는 112만2000명(법인 67만2000명, 개인사업자 33만9000명)이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개인사업자는 연간 100만원 내에서 1건당 200원씩 소득공제를 받는다.
국세청은 “개인 사업자 기준으로 의무발급 대상자의 97.8%가 이미 전자계산서 발급에 참여하고 있어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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