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요금 경쟁 거세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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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4년만에 인가제 폐지키로

통신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된 요금 인가제가 폐지된다. 그동안 이동통신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새 요금제를 출시할 때마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된다.

26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정은 28일 열리는 당정 협의에서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요금 인가제는 폐지하되 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사가 신고한 요금제 시행을 2주 동안 유보하고 규제 당국이나 경쟁 사업자 등이 요금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유보신고제’와 통신사에 약관을 변경하도록 정부가 명령할 수 있는 ‘약관변경 명령권’ 등이 보완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동통신시장 1위인 SK텔레콤은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면 기존에 2, 3개월 걸리던 새 요금제 출시 기간이 2주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환영하고 있다. 다양한 요금제로 시장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에 KT와 LG유플러스는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더라도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용 kky@donga.com·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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