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사용 계좌 ATM 인출 한도, 70만 원으로 줄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5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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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좌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인출할 수 있는 한도가 하루 6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하루 600만 원으로 돼 있는 ATM 현금인출 한도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좌에 한해 6일부터 70만 원으로 낮춘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다음달까지 모든 은행으로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창구에서 직접 돈을 찾을 때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돈을 찾는 이유를 설명하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한도없이 예금을 찾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와 저축은행의 ATM 인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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