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부회장 “통상임금, 법원 판결대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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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대상 아니라는 기존입장 고수… 합의 시한인 3월말까지 타결 힘들 듯

윤여철 현대자동차 노무총괄담당 부회장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에 대해 소송 결과에 따르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5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코엑스에서 열린 ‘2015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채용박람회’에서 윤 부회장은 기자들이 통상임금 문제를 묻자 “우린 법원 판결에서 이겼다”며 “그러므로 이는 임금협상 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노조와) 협상 자리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부회장은 지난해 협력사 채용박람회에서도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법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월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차 노조가 상여금 휴가비 등 6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2013년 제기한 소송에서 “조건 달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현대차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임개위)’에서 노조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윤 부회장이 “소송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노사가 정한 합의 시한인 31일까지 타협안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임개위 자문위원들이 유럽과 일본을 벤치마킹한 임금체계 개편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윤 부회장은 “그곳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언젠가는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에는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현대차#통상임금#윤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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