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5대 5를 기본으로 하고 입주자가 요청할 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인근 전세가 8000만 원인 행복주택의 경우라면 전월세 전환율을 6%로 계산해 보증금 4000만 원에 월 20만 원의 임대료를 내면 된다.
기준안은 또 매년 시세조사를 통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하도록 했고, 재계약시 임대료 상승률은 5%이내로 제한시켰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4월 임대료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복주택’은 2017년까지 14만 가구 공급될 예정이며 서울지역의 경우 오는 6월쯤 내곡과 강일지구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행복주택 임대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행복주택 임대료,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행복주택 임대료, 이걸 감안해서 집값이 또 오르는 거 아닐지”, “행복주택 임대료, 전체적으로 오른 전세 값 내릴 방법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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