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돈’ 찾아 가세요…휴면보험금 돌려받는 방법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3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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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손모 씨(41)는 아버지가 잊고 있던 보험금을 최근에야 찾았다. 직장 동료로부터 휴면보험금 조회하는 법을 배운 뒤 우연찮게 아버지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손 씨는 “아버지가 보험설계사를 했던 친척 등 지인들의 권유로 보험을 여러 개 가입했다”며 “보험 가입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아버지가 여러 차례 이사를 하면서 보험금 수령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보험에 가입했다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거나 계약 만료 후 2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이 계속 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작년말까지 4년간 쌓인 휴면보험금은 생명보험 1825억 원, 손해보험 1404억 원으로 총 3229억원에 이른다.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열고 있지만 좀처럼 주인을 찾지 못한 보험금 규모는 2011년 243억 원, 2012년 395억 원, 2013년 824억 원, 2014년 1766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휴면보험금을 찾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휴면계좌 통합 조회 시스템(www.sleepmoney.or.kr)이나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또는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를 통해 집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만 입력하면 자신도 모르고 있던 휴면보험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사망자나 실종자의 경우 ‘사망자 보험가입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휴면보험금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금융감독원, 전국 은행 지점 및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사망자나 실종자의 휴면보험금 조회 및 접수는 민법이 정한 상속인만이 할 수 있다.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조회자의 신분증과 사망증명서류,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 상속인의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기본 구비 서류에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 위임장과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가져가야 한다.
휴면보험금 조회는 자동차보험 역시 가능하다. 보험개발원은 2013년 4월 10일부터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 휴면보험금은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자동차보험금 지급사유를 몰라 찾지 못한 보험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및 휴면보험금 통합 조회서비스’에 접속한 후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본인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은 필수다. 휴면보험금이 확인되면 컴퓨터 화면에 해당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손보사의 보상센터 연락처가 바로 뜬다. 안내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면 개인 고객과 똑같이 이용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자동차 휴면보험금 서비스를 잘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자신도 모르고 있던 손쉽게 휴면보험금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백연상 기자 bae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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