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불만 커지자, 추가세금 나눠 내라고? 논란 증폭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9일 2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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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줄거나 세금을 더 내게 된 봉급생활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뒤늦게 추가세금을 나눠 내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나섰다. 하지만 조삼모사(朝三暮四)식 대책일 뿐이란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많이 걷어 많이 돌려주는 (기존) 시스템에서 조금 걷고 덜 환급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하다 보니 납세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 같다”며 이해를 구했다.

정부는 최근 3년 간의 세제개편이 올해 연말정산에 처음으로 한꺼번에 적용돼 일부 납세자들의 세(稅) 부담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2013년 9월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매달 떼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이 준 대신 지난해 연말정산부터 돌려주는 돈도 감소했다. 또 2013년 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공제가 줄고 의료비, 다자녀 공제 등이 세액공제로 바뀌어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늘었다.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13.5%(205만 명)인 연봉 5500만 원 이상 근로자는 작년보다 총 1조3830억 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소득 5500만 원미만인 사람들의 부담이 줄어든 걸 감안해도 정부는 9300억 원의 세금을 더 걷게 된다. 정부는 연봉 5500만~7000만 원인 월급쟁이의 세금이 많아야 연간 3만 원 늘어난다고 밝혔지만 경우에 따라 그 17배 정도인 50만 원 이상 증가하는 사례도 생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개별 세 부담을 분석해 간이세액표 개정, 납부액 분납 등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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