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업형 민간임대 기간 8년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8일 03시 00분


코멘트

13일께 활성화案 발표
민간 건설업체에 주택기금 지원… 임대료 인상률은 年 5%로 제한
임대기간 길수록 금리 인하 혜택도

정부가 올 하반기(7∼12월)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 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이 8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자이 임대’ ‘푸르지오 임대’ 등 임대아파트를 짓는 민간업체에 2%대 초반의 낮은 이자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형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을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가 예정된 13일경 발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 방안에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준공공임대주택과 같은 8년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한 바 있다. 임대료 인상률도 준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연 5%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전용면적 85m² 이하 중소형뿐만 아니라 85m² 초과 중대형까지 다양한 크기의 민간 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정부는 중대형 임대주택에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세난에 시달리는 중산층 가운데 일부는 중대형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민간사업자는 국민주택기금을 연 2%대 초반의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민간사업자가 공공임대아파트 시장에 들어오도록 유도하기 위해 85m² 이하 중소형 주택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을 저리(연 2.7∼3.3%)로 지원해 왔지만 대형 건설사가 자체 조달하는 금리와 큰 차가 없어 민간이 짓는 공공임대아파트가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에 민간 임대아파트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자율을 더 낮춘 것이다. 또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기간이 길수록 금리를 낮춰주는 등 기금 지원 혜택도 늘릴 예정이다.

택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민간 임대주택 용지보다 저렴하게 제공해 수익률을 높여줄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짓는 업체들이 가급적 분양으로 전환하지 않고 장기간 임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각종 세제 혜택도 제공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금리 및 세제 혜택 외에 대기업들이 수익성 있는 택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 분양택지 추첨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국토부#민간임대#아파트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