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주택자는 가구주가 아니어도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청약할 수 있다. 고령자나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희망할 경우 1층 주택을 우선 배정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가구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이면 가구주가 아니어도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무주택자인 가구주만 청약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이 부분을 폐지한 것이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결혼으로 가구주 지위를 상실하면 청약자격을 잃게 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새 규칙을 따르더라도 가구당 주택 한 채만 청약할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이 있는 가구 구성원이 청약에 당첨됐을 때 희망할 경우 1층 주택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당첨자 본인이 노인이나 장애인일 때만 1층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 또 자사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은 단지, 동 또는 가구단위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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