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묶인 신기술-제품… 시범사업 허용해 테스트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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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의원, 특별법안 대표발의

규제에 묶여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신기술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타당성 검토 후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창조경제활성화특별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창조경제 시범사업 규제개혁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현행법으로는 규제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신기술이나 신사업이 있더라도 시범사업을 통해 일정 기간 사업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범사업 심의위원회가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과 지역, 규모 등을 제한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보고 규제 철폐 등을 통해 사업 육성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시범사업 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 출신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장관과 국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시범사업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최대 3년간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이 의원은 “일률적이고 규제 중심적인 법제도적 환경에서는 신기술 등을 시험해 보기 위한 시범사업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일정한 통제 아래 시범사업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규제#신기술#신기술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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