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인천∼SF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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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약 졸업… 채권 만기 2년 연장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추락 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내려졌던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재심의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한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인명피해 등을 유발한 사고 발생 시 운항정지 위주로 처분해 왔던 점 등을 들어 재심의 결과를 바꾸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행정처분심의위를 통해 45일 운항정지 결정을 내렸다. 국토부는 이날 아시아나항공 측이 내놓은 반론 의견을 토대로 재심의를 열어 운항정지 처분 방침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운항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를 원했던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비롯한 다양한 이의제기 방법을 검토 중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내년부터 채권단의 공동관리를 벗어나 독자경영이 가능해지는데 운항정지 처분을 당하면 임직원의 사기가 꺾이고 경영에도 큰 부담이 된다”며 “법적 절차를 밟아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은 이날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8개 채권은행은 아시아나항공이 자력으로 영업 및 재무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또 1조 원 규모인 기존 채권의 만기를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김현지 nuk@donga.com·김성규 기자
#아시아나항공#샌프란시스코 노선#운항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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