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LG ‘전기차 배터리 소송’ 3년만에 마침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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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막 특허분쟁 종결 합의 .
“소모적 싸움 끝내고 사업에 전념” 양측 향후 10년 소송제기 않기로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분리막 코팅 제조기술을 놓고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벌여온 특허 분쟁이 3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두 회사는 2011년 시작된 세라믹 코팅 분리막 특허와 관련된 모든 소송과 분쟁을 끝내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합의서를 지난달 30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두 회사는 합의문에 앞으로 10년간 국내외에서 현재 분쟁 중인 세라믹 코팅 분리막 특허와 관련한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 또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은 지난달 30일 각각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 계류 중인 특허무효심판 등을 모두 취하했다.

김홍대 SK이노베이션 NBD(신사업 담당 부서) 총괄은 “이번 합의서 체결로 국내 대표적인 전기차 배터리 업체 간의 소모적인 특허분쟁이 종식됐다”며 “앞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환 LG화학 배터리연구소장은 “불필요한 소송보다 각사가 사업에 전념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사업 확대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LG화학은 2007년 11월 2차전지 분리막에 대한 특허를 등록한 뒤 2011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같은 달 특허심판원에 LG화학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양사 간의 특허분쟁이 시작됐다.

2012년 특허심판원은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올해 2월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LG화학이 낸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분쟁은 올해 들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LG화학은 5월 특허침해소송 항소를 취하했고 SK이노베이션은 최근 LG화학 특허무효 및 정정무효 심결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한편 LG화학은 지난달 30일 중국 장쑤(江蘇) 성 난징(南京)에서 연간 10만여 대 생산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기공식을 열고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섰다. SK이노베이션도 올해 배터리 사업부와 배터리·정보전자(I/E)소재 사업본부를 NBD(신사업 담당 부서)로 통합하고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점유율 1위 업체로 올라서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SK#LG#전기차 배터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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