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컨슈머/스마트INFO]쌀 관세화 2015년 시행… 농가보호 대책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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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입가격 일정수준 이하 하락땐 관세율 높여 국내시장 보호

정부가 2015년부터 수입쌀에 부과하는 쌀 관세율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근거해 513%로 결정하고 농가 소득안정 및 쌀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18일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관세율 등 WTO에 통보할 내용과 관세화 이후 우리 농가를 보호할 방안으로 크게 나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내놓기 전 농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쳤다.

쌀 산업은 그동안 관세화 유예 품목에 속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관세가 부과되어 WTO 통상원칙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정부는 양허표 수정안을 이달 말까지 WTO에 통보할 계획이고, 10월부터 WTO 회원국들에 의한 검증 절차가 진행된다. 우리 정부는 올해 안에 관세화 시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종가세 적용, 일정 비율로 관세율 부과

정부가 WTO에 통보하는 양허표 수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 우선, 관세율은 종가세가 적용된다. 종가세는 수입가격(국제가격)에 대해 일정 비율로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을 말하며 수입가격이 높을수록 보호효과가 크다. 또한, 쌀에 대해 특별긴급관세(SSG)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쌀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관세율을 높여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의무수입물량인 40만8700t은 관세화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5%의 관세율로 수입을 허용하고, 기존 국별 쿼터물량(20만5228t)은 글로벌 쿼터로 전환한다. 또한 관세화 유예기간 적용되었던 저율관세물량의 용도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고 WTO 일반원칙이 적용되도록 했다.

2013년 기준으로 국내 쌀 가격이 약 17만5000원(80kg 기준)일 때 외국 쌀에 513%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태국 쌀 약 27만 원, 미국 쌀 약 38만 원, 중국 쌀 약 52만 원으로 수입 쌀 가격이 국내 쌀에 비해 약 2∼3배 비싸지므로 외국 쌀이 수입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추진할 예정인 모든 자유무역협정(FTA·참여 결정 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포함)에서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미 7월 18일 관세화 발표 시 이러한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정부 내 관계부처(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산업부 등) 간 공식적인 협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다. 또한 FTA(TPP 포함)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견제장치도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또한 내년부터 정부는 국산 쌀과 수입 쌀의 혼합 판매 및 유통 금지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며 쌀을 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관세화 이후를 대비한 사후관리 대책도 마련했다.

내년 고정직불금 ha당 100만 원으로 인상

다양한 쌀 산업 발전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이미 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여 시장가격이 내리더라도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장치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당초 2017년까지 인상할 계획이었던 고정직불금 단가를 2015년에 ha당 10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한다. 변동직불금 미지급 농가 및 대규모 농가 등의 경영안정을 위해 수입보장보험 도입도 검토된다.

이모작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들녘경영체 사업대상자 선정 시 이모작을 하는 경영체를 우선 지원하고, 이모작 목적의 농지 단기 임대차를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영세·고령농의 생활안정을 위한 혜택도 늘어난다.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올해 월 85만 원에서 내년은 월 91만 원으로 올린다. 농지연금 가입요건을 완화(가입자 65세 이상)하며, 경영이양직불금의 신청 가능 연령을 65∼74세로 확대한다.

들녘경영체 2024년 600개소로 확대

규모화와 조직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 역시 정부가 내놓은 방안의 핵심이다.

먼저, 평균 경작면적 200ha의 들녘경영체를 올해 기준 158개소에서 2024년에는 6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2024년까지 경작규모 6ha 이상의 쌀 전업농을 3만 호로 늘리고, 재배면적을 전체 벼 재배면적의 4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농기계 구입자금 금리를 3%에서 2.5%로, 경영회생자금 금리를 3%에서 1%로 인하하고, 귀농귀촌 활성화자금 등 6개 정책자금 금리도 함께 인하한다.

수입 쌀과의 경쟁에 대비하여 국산 쌀의 품질을 제고하고 차별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종자정선시설을 현대화하고 노후시설을 매년 7곳씩 개보수하여 우수 보급종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고부가 쌀 생산을 위해 특수미 종자 보급률도 2022년 75%까지 늘린다. 유기농 쌀 확대를 통해 수입 쌀과 차별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는 유기지속직불금이 도입된다. 유통역량 강화를 위해 RPC 통합 및 시설 현대화, 건조저장시설 확충에 대한 지원도 계속한다.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투자도 이뤄진다. 농지전용 협의 시 개발수요를 가급적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유도하고,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는 전용 이후 5년간 해당 토지의 활용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기존 시설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쌀 가공산업 전략 육성 및 수출 지원

식습관 변화와 쌀 소비량 감소에 따른 장기적인 대안으로 쌀 소비 촉진과 가공산업 육성, 수출 등을 통해 신규 수요 창출에 나선다. 쌀 소비 활성화 사업 예산은 지난해 35억 원에서 올해 40억 원, 내년도에는 55억 원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쌀 가공산업을 고부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쌀을 활용한 고급 주류, 제2의 햇반 등 쌀 가공제품을 개발하며, 쌀과 쌀 가공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도 늘린다. 생산자 주도의 소비촉진 홍보, 생산 및 유통 개선 등을 위해 쌀 자조금 도입을 위한 여건도 조성한다.

다양한 대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역시 대폭 늘어났다. 2015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1568억 원 늘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쌀 고정직불금 710억 원, 농업자금 금리 인하 146억 원, 들녘경영체 육성 15억 원, 쌀 산업 선도경영체 교육·훈련 11억 원, 쌀 소비 활성화 15억 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RPC 시설 현대화 등) 27억 원, 유기지속직불금 59억 원 등이 증액됐다. 이와 별도로 쌀 산업의 기초가 되는 생산기반 확충(519억 원 증액)과 신기술 및 신소재 개발 등 연구개발(R&D·41억 원 증액)에 대해서도 투자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유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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