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비과세, 30일까지 신고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15일 12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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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는 임대주택이나 미분양주택 보유자 등은 30일까지 세무서에 비과세 부동산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2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종부세 대상자 15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주택, 149㎡ 이하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기숙사, 미분양주택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이다.

비과세 부동산이 있는 종부세 대상은 해당 부동산 명세서를 16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내주고도 지금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임대주택 보유자는 신고기간 종료일인 이달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각각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과세 부동산으로 신고해 종부세를 경감 받은 뒤 나중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경감된 세금뿐만 아니라 가산금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만큼 비과세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고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문병기 기자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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