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서민 증세 논란에도 내년부터 50%”

  • 동아경제
  • 입력 2014년 9월 13일 13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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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2일 안전행정부는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3법 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 개편방안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10∼20년간 묶여 있던 세금을 대폭 인상하고, 국세보다 훨씬 높은 감면율을 점차 낮춘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1991년 이후 정액세율로 돼 있던 자동차세의 경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7년까지 약 2배 인상할 예정이다. 다만 업체 부담이나 경기 등을 고려해 2015년 50%, 2016년 75%, 2017년 10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세 1년치를 한 번에 낼 경우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공제제도 폐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자동차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해 현행 세율이 유지되고, 1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연간 6600원에서 1만 원으로 3년에 걸쳐 올릴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세의 개인 균등분 하한선을 현행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000원∼1만 원, 평균 4620원이 부과되던 것을 2년에 걸쳐 1만 원 이상 2만 원 미만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법인의 주민세도 과세구간을 현재의 5단계에서 9단계로 단계적으로 세분화하고 2년에 걸쳐 100%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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