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에 사는 20대 남성 정모 씨는 7월 경기 시흥 방향으로 가는 2차로 고속도로에서 타고 있던 아반떼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정 씨는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시켰지만 도착한 견인차량은 보험사와 제휴한 곳이 아니었다. 정 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사는 막무가내로 약 2km 떨어진 차고지로 차를 끌고 간 뒤 81만5000원을 청구했다. 정 씨는 요금이 과도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사는 “돈을 내지 않으면 차를 줄 수 없다”고 억지를 부려 하는 수 없이 70만 원을 주고 차를 돌려받았다.
국토교통부의 운임요금표 기준에 따르면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2.5t 미만 차량의 견인 요금은 10km까지가 5만1600원이며 15km까지는 6만 원이다. 정 씨는 기준 요금의 무려 13배가 넘는 금액을 지불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견인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이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1362건 발생했다고 19일 밝혔다. 그중에 ‘요금 과다 청구’ 피해가 1004건(73.7%)으로 가장 많았다.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국토교통부의 운임요금표 기준대로 요금을 부과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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