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학원 수강 외국인에도 유학비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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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관 단기연수도 유학생 인정
외국 유명대학 국내유치 적극지원

교육 분야 투자활성화 정책의 핵심은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 교육기관을 얼마나 많이 유치하느냐는 것이 관건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특히 비정규 교육기관도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비자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지금은 정규 교육기관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만 유학생 비자(D-4)를 받을 수 있다.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단기로 사설 기관을 찾는 외국인은 유학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 수준이 높고 외국인의 수요가 많은 비정규 교육기관은 선별적으로 유학생 비자 발급 대상에 넣기로 했다. 학원, 어학원, 교육원, 직업훈련기관 등 다양한 교육기관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비정규 기관의 유학생 비자 발급이 허용되면 한류 열풍을 타고 요리나 음악, 영상 등을 배우러 오는 외국인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어 어학연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우수 교육기관을 선정해 내년부터 법무부와 함께 유학생 비자 발급을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정규 교육기관의 유학생 문턱도 낮춘다. 이공계 유학생에 대해서는 한국어 능력기준(TOPIK)을 현행 3급에서 2급으로 완화하고, 유학생 관리를 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비자 심사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외국 교육기관을 직접 유치하는 정책도 강화한다. 현재 한국에서 운영 중인 외국 교육기관은 채드윅송도국제학교와 한국뉴욕주립대 등 6곳. 여기에 추가로 뉴욕 FIT(패션), 네바다주립대(호텔경영), 상트페테르부르크컨서버토리(음악)를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이처럼 특화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외국 교육기관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우수 외국 교육기관에 대해서 5년간 최대 400억 원을 인센티브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인천 송도 글로벌캠퍼스를 활용해 해외 유명 대학이 특정 프로그램을 들여와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대학촌을 만들겠다는 전략도 세웠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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