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사도 ‘통상임금 확대’ 잠정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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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포함’ 3월부터 소급적용… 노조 30일부터 이틀간 찬반투표

한국GM 노사가 28일 23차 교섭을 갖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조는 30, 31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사가 마지막까지 이견을 보였던 통상임금 적용 시점은 지난해 임단협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3월 1일부터로 정했다. 노사는 이외에도 △기본급 6만3000원 인상 △성과급 400만 원 지급 △격려금 650만 원 지급 △차세대 쉐보레 크루즈 군산공장 생산 등에 합의했다.

쌍용자동차에 이어 한국GM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잠정합의안이 마련되면서 자동차업계에서 통상임금 확대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기아자동차그룹 노조는 30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통상임금 확대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한국GM은 이미 대법원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지만 현대차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회사마다 상황이 다른데 노조 측에서 무조건 통상임금 확대를 요구한다면 임단협 교섭이 장기화되고 노사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한국gm#통상임금#쌍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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