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 동반委, 올림픽공원점 정면 충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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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 거리제한’ 싸고 힘겨루기
동반위 “500m내 동네빵집” 철수 요구… 파리바게뜨 “대형체인이 지분” 주장

‘동네빵집’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최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에 새 매장을 내기로 한 파리바게뜨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위반 여부를 두고 동반성장위원회와 충돌했다.

동반위는 지난달 27일 ‘파리바게뜨가 중소제과점의 반경 500m 이내에 신규 출점을 하지 않기로 한 중기 적합업종 권고안을 위반했다’며 파리바게뜨에 시정을 요구했다.

동반위는 이달 4일까지 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파리바게뜨가 답변할 시간을 요청해 시정 기한을 10일로 한 차례 연기했다. 하지만 파리바게뜨는 10일 현재 별도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동반위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동반위의 ‘권고안’과 ‘시정 요구’는 기업이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여러 가지로 정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국내 기업환경상 사실상 거부하기 힘든 것이어서 이번 파리바게뜨의 반응은 매우 이례적이다.

○ 동네빵집, 진실공방

동반위가 시정 요구에 나선 것은 ‘파리바게뜨 올림픽공원점’이 들어설 자리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 ‘루이벨꾸’라는 빵집이 있기 때문이다.

파리바게뜨는 “루이벨꾸를 동네빵집으로 볼 수 없다”며 “출점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루이벨꾸의 과거 상호는 ‘마인츠돔 올림픽공원점’이었다. 마인츠돔은 대형 커피체인인 카페베네가 인수했다가 현재 지분을 45% 보유한 상태다. 또 루이벨꾸는 현재 마인츠돔의 비닐봉지에 제품을 판매하고 마인츠돔으로부터 인력과 제빵 기술을 지원받는 등 마인츠돔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루이벨꾸를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할 빵집으로 보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반위는 루이벨꾸는 마인츠돔과 무관한 중소제과점으로 간주하고 있다. 루이벨꾸를 소유한 김모 씨가 마인츠돔 최대주주인 홍종흔 씨와 한때 동업했지만 현재는 재무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것. 동반위 측은 “루이벨꾸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두고 법률 자문을 한 결과 루이벨꾸는 법적으로 명백한 동네빵집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파리바게뜨는 파리바게뜨 올림픽공원점과 루이벨꾸 사이에 왕복 10차로 도로가 있어서 양측을 별개의 상권으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또 파리바게뜨는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올림픽공원 내 상가를 골목상권으로 봐야 하는지, 매출이 높은 동네빵집도 중기 적합업종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등도 문제 삼고 있다.

○ 중기 적합업종 힘겨루기

제과업계는 이번에 불거진 ‘동네빵집 진실공방’을 계기로 중기 적합업종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82개 중기 적합업종 품목의 재(再)지정을 앞두고 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도 개선까지는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동반성장위가 중기 적합업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의하면 권고안을 바꿀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한 것을 두고도 일부 중소기업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실정. 유통 및 서비스 업종 중소기업 단체 10개가 모여 만든 ‘중소상인 도소매적합업종 추진협의회’도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기 적합업종을 무력화하려는 전경련과 대기업에 동조하는 동반위를 규탄한다”며 중기 적합업종을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김호경 기자 whalefisher@donga.com
#파리바게뜨#빵집 거리제한#동네빵집#루이벨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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