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무료 세무 자문 서비스… 영세법인-다문화센터로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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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영세 개인납세자에게 무료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지원 대상을 영세 중소법인과 외국인 다문화센터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 영세 중소법인은 세무대리인이 선임돼 있지 않은 자산총액 5억 원, 자본금 5000만 원 이하의 비상장 영리법인이다. 국세청은 또 외국인 다문화센터에 영세납세자 지원단 소속 세무도우미를 파견해 외국인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내하기로 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국세청#다문화센터#영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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