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이통사… 과징금 규모만큼 통신요금 낮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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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국민 불편 최소화 방안

정부가 불법 보조금 영업을 한 이동통신사들에 사업정지나 과징금 처벌을 하는 대신 과징금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가입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시작되는 이동통신사 사업정지 조치가 일반 국민의 불편 및 휴대전화 판매점 등 다른 사업자들의 피해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미래부는 “사업정지 징계를 할 경우 판매점 등 제3자가 피해를 보게 되고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그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돼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들이 불법 보조금 영업을 할 경우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규모만큼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게 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이번 사업정지로 인한 전화기 제조사 매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들이 사업정지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주력 기기의 물량 일부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대리점 영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채권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고 단기 운영자금 및 매장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할 방안도 찾고 있다.

미래부 측은 “사업정지 조치와 별도로 이동통신사들과 데이터 제공량 확대, 데이터 요율 인하, 노인 및 장애인 지원 확대 등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론을 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이동통신사#과징금#통신요금#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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