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양로원, 영세주택, 전통시장, 아파트 옹벽 등을 정부가 무상으로 점검해 보수, 보강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대한적십자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사회취약계층 행복터전 만들기’ 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사회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 전문가가 찾아가는 서비스로 무상 안전점검을 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전통시장 등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은 기관장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요청하고, 그 밖의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직접 전화(1599-4114)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 ‘국토재난정보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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