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경력 없으면 公기관 사장 못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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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낙하산 인사 근절대책 보고
중장년-저소득층 연금 들때 보조금

공공기관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정치인을 사장으로 내려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낙하산 인사 근절대책’이 6월 이전에 마련된다. 6·25전쟁 이후 태어난 중장년층이 노후대비용 연금에 가입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부처는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 기재부는 공공기관 방만경영의 근본 원인이 낙하산 인사에 있다고 보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임원자격기준 소위원회’를 만들고 임원 직위별로 세부 자격요건을 마련해 정부 지침에 반영하기로 했다. 예컨대 공공기관 사장이 되려면 몇 년 이상 관련 업무경험이 있어야 하고, 감사가 되려면 일정 기간 회계업무에 종사한 적이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명문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이미 상당수의 낙하산 인사가 공공기관에 배치된 데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전문성을 판단하는 범위를 폭넓게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날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산별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공기업 본사 사옥 등의) 매각 시기를 조정하고 민간의 원활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금융위는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후가 불안한 1956∼67년 출생 중장년층과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이 개인연금에 들 때 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거나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연 3%대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지원 대상을 4월부터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전세’로 제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보증금 액수에 제한이 없어 소득만 적으면 비싼 아파트에 전세를 살아도 저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PEF)가 대기업 집단에 지정되더라도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PEF가 지분을 매입했을 때 5년 안에 처분하도록 한 의무도 완화된다.

홍수용 legman@donga.com·이상훈·동정민 기자
#공공기관#낙하산 인사#노후대비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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