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성 전기강판 관련 신일철 특허 4건 무효”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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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포스코 손들어줘

방향성 전기강판과 관련한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간 특허분쟁에서 특허청이 포스코의 손을 들어줬다.

18일 포스코에 따르면 특허청은 한국등록특허 제0442101호 등 신일철주금의 특허 4건에 대한 무효심판에서 “4건 38개 청구항 모두가 이미 알려진 공지기술과 동일 또는 유사해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 특허들은 방향성 전기강판을 만들기 위한 강판 가열 속도, 열처리 온도, 강판 내 산소량, 강판에 조사하는 레이저 출력 등에 관한 것이다.

신일철주금은 2012년 4월 미국 뉴저지 연방법원과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방향성 전기강판과 관련한 자신들의 특허를 포스코가 침해했다는 소송을 냈다. 포스코는 이에 맞서 그해 9월과 지난해 4월 각각 미국과 한국의 특허청에 신일철주금의 해당 특허 4건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방향성 전기강판#신일철주금#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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