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때 추가대출 원리금도 소득공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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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부터 시행

다음 달 21일부터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추가로 대출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전셋집에 처음 이사한 시기에 빌린 자금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2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전세 소득공제 대상은 ‘입주일이나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의 상환액’이다. 이 기준 때문에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전세금이 올라 새로 대출을 받거나,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하면서 원래 대출을 유지하는 사람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새로 돈을 빌릴 때는 계약 연장일을 소득공제 적용 시점으로 한다’는 내용을 시행령에 추가했다. 또 처음 전세 계약 때 은행과 맺은 대출조건을 유지한 채 다른 전셋집으로 갈아타는 경우에는 종전 입주일이나 전입일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은 소득공제 신청 때 전세 연장계약서와 과거 계약서를 함께 세무서에 내야 한다.

보증부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도 개선돼 다음 달부터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월세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한편 기재부는 저소득층에게 주는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강화해 장려금 신청 당사자와 배우자 중 1명이라도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같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으면 장려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전세계약 연장#추가대출 원리금#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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