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평균 8759만원… 서울은 1억94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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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2년 과세유형별 현황’

한국인의 평균 상속재산이 1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2012년 과세유형별 상속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은 28만7000명이고 이들이 물려준 상속재산 총액은 26조5374억 원에 이르렀다.

1억 원 이하의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이 23만9000명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한 가운데 상속재산이 500억 원을 넘은 고액자산가는 7명이었다. 이들 고액자산가의 상속재산 총액은 1조399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999억 원에 이르렀다. 상속재산이 100억∼500억 원인 피상속인은 92명, 50억∼100억 원은 185명이었다. 상속재산이 500억 원을 넘는 7명의 상속재산 1조3990억 원을 빼면 지난해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8759만 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인당 평균 1억9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1억2200만 원)와 세종시(9200만 원)가 뒤를 이었다. 반면 전남(3700만 원)과 경남(4700만 원)은 상대적으로 상속금액이 낮았다.

피상속인 가운데 과세 대상자는 6201명으로 이들의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18억1000만 원, 평균 상속세는 2억8500만 원이었다. 또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물려줘 상속세를 면제받은 28만여 명의 평균 상속재산은 5400만 원이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상속재산#국세청#과세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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