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동양증권 판매 녹취록 투자자에게 공개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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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이 동양증권 창구 직원과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받아 증권사 측의 불완전 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동양증권의 녹취록 제공과 관련해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가 투자권유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면 규정에 따라 녹취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CP 투자자들은 “동양증권 창구 직원들과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들어보면 증권사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녹취 파일을 요청해 왔다. 동양증권 측은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상 투자자 요청 시 제공해야 하는 자료에 ‘녹취 파일’이 명기돼 있지 않은 데다 창구 직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및 위·변조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녹취 파일 제공을 거부했다.

금감원이 16일 동양증권에 녹취록을 제공하라고 지시하자, 동양증권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금융위#동양#회사채#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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