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대학생 2년까지 휴학 가능해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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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창의인재 육성 창업교육 강화案
창업학점 교류… 우수대학에 인센티브

창업을 하는 대학생은 최대 2년까지 계속 휴학할 수 있고, 창업 교육을 강화하는 대학은 인센티브를 받는다.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 창업 교육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 방안’의 고등교육 분야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대학생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라면 최대 4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한 ‘창업 휴학제’를 모든 대학이 도입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또 대학마다 특화된 창업 강좌를 개설해 대학생이 다른 대학에서 학점을 딸 수 있게 창업 학점 교류제를 도입하고 창업과 관련이 깊은 교과목의 경우 창업 경력을 쌓았다면 학점을 인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에서 창업 교육 전담교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이들에게 창업 연구년을 주도록 했다. 대학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선발할 때도 창업자나 창업 교육 전문가를 우대하도록 했다. 대학은 ‘창업가정신-창업 관련 전공-프로젝트 수행 인턴십’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사다리형 창업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학부는 물론이고 석·박사 과정에서 창업 강좌를 늘려야 한다.

정부는 특히 지방대의 창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지역사회의 자금, 기술, 노하우, 인맥을 인근 대학과 연결해 주고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기업의 창업을 돕기로 했다. 지방대 안에 외국인 창업지원센터를 만들어 국내 학생과 함께 창업하면 5000만 원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또 대학의 창업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창업 관련 항목을 늘리고 창업 역량 우수 대학을 해마다 선정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대학창업#창의인재육성#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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