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OCI에 3084억 법인세 추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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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는 30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추징금 3084억 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OCI는 지난해 인천시로부터 지방세 1727억 원을 추징받은 데 이어 이번 법인세 부과로 약 4800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이다. 국세청과 OCI에 따르면 OCI는 2008년 인천 소재 공장 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보유 공장을 넘기는 방식으로 자회사인 DCRE를 설립했다. 당시 OCI는 ‘적정한 기업 분할로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라 공장 터를 DCRE에 넘겨줄 때 발생한 지방세를 인천시로부터 감면받았다. 하지만 인천시는 2012년 기업 분할 당시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1727억 원을 추징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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