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보증 2억원으로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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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4·1대책 보완 방안 발표
하우스푸어 채무조정대상도 늘려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2억 원으로 확대돼 주택임대 비용으로 고통 받는 ‘렌트푸어’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4·1부동산대책에 따른 금융부문 보완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은 서민이 별도의 담보 없이 은행에서 전세자금(월세보증금 포함)을 빌릴 수 있는 제도다. 이번 대책으로 1인당 보증 한도가 기존 1억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소득 대비 보증한도는 현재 연소득의 1.5∼3배에서 2.5∼4배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연소득 3000만 원인 A 씨가 보증금 1억5000만 원인 주택에 전세로 입주할 때 지금은 6600만 원(소득, 전세금, 보증비율 등 감안)까지 빌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1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이에게 대출 보증을 해주는 최저인정소득 기준도 기존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빚에 시달리는 내집빈곤층(하우스푸어)을 위한 은행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서울보증보험의 소액임차보증금 보험상품 및 최근 1년 동안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미만인 대출은 프리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금융위는 9월부터 소액임차보증금 보험 가입 대출도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1년 동안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미만인 채무 중에서 연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전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전세대출#보증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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