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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세금폭탄 맞을라… 차명계좌 관리 철저히
동아일보
입력
2013-07-25 03:00
2013년 7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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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증여세 강화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자산관리센터 세무사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000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금융소득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금융재산을 가족들의 차명계좌로 분산해두는 방법으로 금융소득을 줄여 왔던 사람들도 최근 세법 개정으로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를 강화한다고 해 고민이 깊어졌다.
지금이라도 본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 와야 하는지 아니면 미리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먼저 세법이 어떻게 바뀐 것인지 살펴보자. 종전에는 국세청에서 차명계좌를 찾아내더라도 증여세를 모두 다 부과할 수는 없었다. 증여받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만 과세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초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입장이 정반대로 달라졌다.
차명계좌에 입금한 사실만 가지고도 일단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차명계좌가 2013년 이전에 이미 개설되었더라도 지금 진행되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적발된다면 모두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차명계좌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주부 김모 씨(63)는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대해 자금 출처를 밝혀 달라는 세무서 안내문을 받고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세무서에서는 평생 가정주부였던 김 씨에게 이러한 자금이 있을 리가 없다며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남편으로부터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왜 세무조사를 받게 된 것일까? 김 씨와 남편은 3년 전에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취득했고 지난해에는 김 씨 명의로 오피스텔을 한 채 분양받았다.
또 김 씨가 가입해 둔 주가연계증권(ELS)과 정기예금, 채권의 만기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집중되면서 김 씨의 금융소득이 급증했던 것이 세무서의 이목을 끌었다.
세무서는 가정주부인 김 씨가 최근 거액의 부동산을 취득했을 뿐 아니라 이렇게 많은 금융소득이 있다는 점을 의심했던 것이다.
전업주부인 김 씨가 남편이 번 돈으로 자신 명의나 자녀 명의의 계좌를 만들 경우 이는 차명계좌다. 단 자녀의 경우 3000만 원까지, 배우자는 6억 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김 씨처럼 6억 원이 넘는 계좌나 부동산이 있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이처럼 앞으로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금융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줄이려다가 자칫 훨씬 더 부담이 큰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종전처럼 차명계좌를 통해 금융소득을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즉시연금이나 저축성 보험, 물가연동국채, 브라질 국채와 같은 비과세 또는 절세 상품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자산을 배분해 과세대상 금융소득 자체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만일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차명계좌라면 원래 주인의 계좌로 환원해 두는 것도 좋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가족이라면 이번 기회에 적절한 금액을 증여해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자산관리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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