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현금 불법 반출입 8228억원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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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수입업체 두 곳은 5월 160억 원어치의 양주를 수입하면서 세관에 30억 원어치를 수입하는 것으로 축소 신고했다.

두 업체는 수입 금액의 5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신고하면서 관세와 주세 등 203억 원을 포탈했다. 이들은 하루에 금융회사 1곳에서 2000만 원 이상 인출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다는 점을 알고 은행 여러 곳을 돌며 수입대금으로 치를 돈을 찾기도 했다.

관세청은 3월 ‘현금 불법 반출입 특별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단속을 벌인 결과 이 양주업체들을 포함해 총 23건, 8228억 원의 불법 외환거래액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들을 적발해서 202억 원의 관세를 추징했으며 내국세 탈루 혐의가 있는 거래액 442억 원을 적발한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관세청은 내국세 탈루세액이 약 1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수출이나 수입대금을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했다. 한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는 버스 1800대를 수출하면서 1062억 원의 대금을 받고도 681억 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신고했다. 이 업체는 수출대금 차액 381억 원 중 308억 원을 국내에 들여오지 않고 현지에서 경비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였다.

환치기 조직 4곳은 일본에서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5000억 원 상당의 미국 달러 및 일본 엔화를 받아 국내로 몰래 들여왔다. 환전상은 은행에서 환전할 때 증빙 서류가 필요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환전상 명의를 빌려 허위 환전장부를 만들어 원화로 환전한 뒤 수수료를 떼고 차명 계좌 등을 통해 의뢰인들에게 송금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금 불법 반출입 규모가 늘면서 세금 탈루 규모도 커지고 있다”며 “현금 밀반출입에 대한 감시를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액의 현금을 자주 들여오거나 가지고 나가는 해외여행객에 대한 정보 분석과 휴대품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관세청#불법 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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