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가입때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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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수령 피해없게 약관 개정”

앞으로 치매보장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는 보험금을 대신 신청할 사람(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해야 한다. 이는 계약자가 본인을 위해 보험에 가입한 후 치매에 걸렸을 경우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치매보장 보험 상품의 약관을 개정하도록 조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치매보장 보험은 치매로 진단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생명·손해보험사에 약 340만 건이 가입돼 있다.

기존 치매보험은 계약자가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특별 약관에 넣어 계약자가 조항을 알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이러한 조항을 본 약관에 넣어 눈에 띄기 쉽도록 했다. 또 보험사는 계약 체결 때 고객에게 이러한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박종각 금감원 유사보험팀장은 “자녀나 배우자가 아닌 계약자가 본인을 위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족들이 이 사실을 몰라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보험 계약 때 대리청구인 지정을 하도록 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치매보험#보험금#대리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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