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세계 ‘계열사 빵집 부당지원’ 혐의… 검찰, 공정위에 고발요청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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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빵집’에 부당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과징금을 부과 받은 신세계그룹이 조만간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 사건을 조사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그룹에 대한 고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신세계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근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전속고발권이 있는 공정위의 고발 조치가 있어야만 검찰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공정위 당국자는 “자료를 검토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곧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올려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공식적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결국 검찰 고발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관측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 초부터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 강도를 지금까지의 과징금 부과 위주에서 검찰 고발로 한 단계 높일 것”이라고 밝혀왔다.

세종=유재동·장선희 기자 jarrett@donga.com
#신세계#계열사 빵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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