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변호사 법률상담] 형사소송, 부동산 분쟁 분야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더원 정환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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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5월 30일 15시 58분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사람들 사이에 다툼도 생기고 사고도 일어나게 된다. 이때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으로 형벌여부를 가리게 된다. 법무법인 더원의 정환희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형사소송과 부동산 분쟁에 대한 오랜 수임경력으로 의뢰인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정환희 변호사는 14년간 군법무관생활을 하면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국제법 담당 법무관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다. 당시 국방부 법무정책과 유권해석 검토, 군사법 관련 입법추진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장기군법무관 홍보를 위해 역사상 최초로 군법무관 홍보책자 파일을 직접 제작하기도 했다.

형사사건은 형법 및 각종 형사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형벌을 받게 될 사건들을 말하며, 폭행죄, 절도죄, 살인죄, 사기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다루는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해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의 재판에 의해 죄를 가리는 것이다.

고소나 고발, 수사기관의 인지 등에 의해 범죄가 개시되면, 범죄 입증을 위하여 증거를 발견, 수집, 확보하는 등의 수사를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IT기술의 발달로 증거수집의 방법도 디지털화되었다.

정환희 변호사는 “컴퓨터와 휴대전화, 계좌정보는 물론 이메일과 SNS 등 일상생활이 속속들이 디지털기록에 남겨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료들이 형사절차에서 결정적인 증거로서 작용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한다.

또한, 정 변호사는 “이러한 전자기록은 삭제하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디지털증거들을 조사하여 삭제된 각 파일이나 프로그램들을 복원하거나, PC의 IP를 추적하여 범인을 찾아내고, 통신사에서 자료를 받아 사건을 재구성하게 된다”면서, “따라서 구속 등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유리한 증거자료를 사전에 수집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늘고 있는 성폭행범죄, 범죄 유무 가리기 까다로워…디지털 증거 결정적 역할하기도 해

얼마 전에는 유명 배우의 성폭행 여부를 둘러싸고 갖가지 추측과 소문이 난무한 가운데 사건 진행에 있어서도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세간의 이목이 주목된 바 있었다. 이처럼 최근에는 성범죄 피해사건도 늘고 있고 성폭행죄에 대한 형사법도 엄격한 편이다.

반면 성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어 범죄 유무를 가리는 것이 꽤 까다로운 게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성폭행사건은 치명적인 범죄사건 외에는 대부분 남녀사이에 사귀거나 좋아하는 감정을 두고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남성은 서로 좋아해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반면, 여성은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증거 수집은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에는 디지털 증거들을 수집하여 참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로 주고받았던 SNS나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토대로 판단하기도 한다. 이러한 증거들이 어느 정도 결정적인 증거와 진술로 받아들여져서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환희 변호사는 “최근 특별법 제정 등으로 성범죄 사건이 형량이 대폭 상향되어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에 남성들은 억울해도 합의를 하여 합의금으로 사건을 종결하려고 한다”면서, “하지만 정말로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속칭 꽃뱀이라고 불리는 여성들이 돈을 목적으로 남성에게 접근하여 사건을 벌이는 경우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가 자신의 토지를 무단사용하고 있다면 토지소유권반환소송으로 토지보상 받아야

또한, 정환희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땅 중에 소유권자가 잘 몰라서 무단 사용되고 있거나 정당한 사용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땅에 대하여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정환희 변호사는 “만약 국가가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 자신의 선대 조상이 소유하던 땅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면 국가를 상대로 토지소유권반환소송을 하거나 국가로부터 토지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정 변호사는 “이러한 일은 개인이나 종중의 힘만으로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불필요한 비용과 수고를 덜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환희 변호사는 토지소유권 분쟁 관련 사건을 맡아 해결한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원래 선대가 소유하던 파주 임야를 자손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는데, 일부 토지인 제1토지의 지분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국가 앞으로 되면서 현재 제1토지는 국가와 자손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셈이 되었다. 그런데 국가에서 제1토지 일대에 철조망 울타리를 설치하고 육군 주둔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자 자손들이 저를 변호인으로 수임하여 소송을 냈고,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가 제1토지의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라고 하더라도 영내 관사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과반수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공유물 관리의 범주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의 단독사용이 공유물의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가 소수지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토지인도청구권을 인정하여 준 사례였다.

치열한 법리구성과 축적된 소송 경험으로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정환희 변호사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보상에 관한 분쟁 외에도 요즘처럼 불안정한 부동산 경기 속에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 정환희 변호사는 “이제까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형사소송과 부동산 분쟁을 수임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냈다”면서, “앞으로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고객에게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대안을 찾아 고객을 보호한다는 원칙을 갖고 조력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환희 변호사의 말처럼 앞으로도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수많은 의뢰인들이 정확하고 확실한 해결책을 제공받고 꼭 필요한 법률적 도움을 받게 되길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더원 정환희 대표변호사 02-535-5546>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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