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初 나홀로 가구도 생애 첫 주택대출 혜택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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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행 35세이상 자격기준 완화

정부의 주택구입 지원 대상에 30대 초반 미혼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미 전국 4가구 가운데 1가구가 혼자 사는 1인 가구인 상황에서 결혼 유무로 지원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만 35세 이상으로 정해진 독신가구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 기준을 만 3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저금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은 단독 가구주의 경우 만 35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고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만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정부가 최근 대출 금리를 내리고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 혜택을 추가하자 독신자 등 1인 단독 가구에서는 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박근혜 대통령도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30대 초반의 ‘낀 세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혜택 등 각종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당국과의 협의를 끝내고 다음 달 중 단독 가구주에 대한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나홀로 가구#주택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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