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 소폭 오를듯

  • 동아일보

기본형 건축비 1.95% 인상

3월 1일부터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를 1.95% 인상해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분양가 상한액은 땅값에 기본형 건축비(노무비, 원자재 구입비 등)와 기타 건축비를 더해 국토부가 산정하며 공사비 증감을 반영해 6개월마다 조정된다.

국토부 당국자는 “지난해 9월 고시 때보다 노무비가 2.84%, 재료비는 1.16% 상승한 것으로 조사돼 기본형 건축비를 올리게 됐다”며 “그 영향으로 분양가 상한액은 주택에 따라 0.78%∼1.17%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으로 전용면적 85m²(공급면적 112m²)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는 3.3m²당 520만4000원에서 530만5000원으로 10만1000원 오른다. 또 땅값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전용면적 85m² 주택의 분양가 상한액은 342만 원 정도 인상된다. 고시는 3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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